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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성환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관…원구성 협상 안하면 법대로"

등록 2024.05.30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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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사위 차지하면 특검 법사위 통과 어려워"

"특검법 부결로 국민 인내 임계점…더 절박한 쪽은 야당"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이 지난 3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총선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이 지난 3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총선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핵심은 법사위 문제"라며 "여당은 관례를 주장하지만, 더 절박한 쪽은 야당"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차지할 경우 특검을 위한 법사위 관문 통과는 어렵게 되고, 본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우회로를 또 거쳐야 한다"며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 부결로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법이 정한 기한 내 협의하지 않으면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6월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7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다렸던 그간의 관례를 건너뛰고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석 수에 따른 투표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법사위를 포함한 원구성을 신속히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다하지 못한 특검법과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각종 민생법안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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