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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1조3000억 재산분할…어떻게 현금 마련할까

등록 2024.05.31 11:13:25수정 2024.05.31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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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후 재산분할 지급…지연이자 5%

현금 확보 방안, SK㈜ 주식 외 자산 매각·대출 등 언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을 두고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할 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 회장의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재산분할 지연이자를 연 5%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서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지연이자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시간을 번 셈이다.

재계에서는 노 관장에게 줄 막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하려면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부동산을 총 동원하더라도 모자랄 것으로 본다. 결국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일부를 건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재계에선 일단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권과 무관한 SK실트론 보유 지분을 매각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LG로부터 실트론 주식을 사들이며 29.4%에 대한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다. SK실트론은 비상장사로 올해 1분기 매출 4762억원, 영업이익 417억원을 기록했다.

최 회장의 실트론 인수 당시 지분 가치는 2600억원으로 현재 2~3배 가치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단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급하게 매각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유력한 방안으로는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는 안이 꼽힌다. 최 회장은 현재 SK㈜를 비롯해 SK텔레콤·스퀘어·디스커버리·케미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SK㈜는 1297만5472주로 현재 2조514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또 SK디스커버리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7971주), SK텔레콤 303주, SK스퀘어 196주 등도 갖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SK㈜ 보유 주식 59.2%인 767만주를 담보로 4115억원을 대출받았다. 2022년에는 2800억원 수준이었지만 1년 만에 1000억원 이상 늘었다.

SK그룹은 2003년 외국계 자산운영사인 소버린으로부터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당할 뻔한 위기를 겪은 만큼 최 회장이 SK㈜를 직접 매각해 재산 분할 금액을 마련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SK그룹은 지주사 SK㈜가 SK이노베이션(36.22%), SK텔레콤(30.57%), SK스퀘어(30.55%), SK E&S(90.00%), SKC(40.6%), SK네트웍스(43.90%) 등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거느린 구조다. 최 회장이 SK(㈜의 1대 주주(17.73%)로 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단 SK하이닉스의 경우 SK스퀘어(20.7%)가 최대 주주다.

재계 관계자는 "SK㈜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것은 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며 "그룹 경영권과 무관한 다른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이번 판결로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 "이번 소송은 개인적인 일"이라며 "그룹 지배권과는 관계 없고, 그룹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룹이 더 발전하길 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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