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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 기소 20일 첫 재판

등록 2024.06.03 09:54:29수정 2024.06.03 1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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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9)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달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정씨와 범행을 도운 JMS 주치의,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판이 집중적 및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현재 정씨는 대전고법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씨는 출소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총 19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주치의였던 A씨와 인사담당자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 29일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에 대한 추가 범행을 규명해 기소했고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 교육을 받아 정씨를 ‘메시아’로 인식해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신앙스타란 결혼하지 않고 교내에서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미모의 여신도를 선별해 정씨에게 선택받은 존재로 세뇌해 성폭력 범행의 대상이 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출소 후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 등을 준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씨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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