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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이케아 부지 공매에 나왔다…"감정가 837억"

등록 2024.09.20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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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사들인 더오름 40억 세금 체납… 10월14~16일 입찰

[계룡=뉴시스]이케아계룡점 부지(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2024. 09. 20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이케아계룡점 부지(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2024. 09. 20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 이케아 계룡점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더오름이 세금을 체납해 이 부지가 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계룡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가 계룡점을 포기한 후 토지리턴권을 행사해 LH로부터 부지를 사들인 더오름이 수억 원의 국세를 체납해 세무서로부터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017 일대 4만8695.5㎡가 공매 신청됐다.

더오름이 체납한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36억 원과 지방세 10억 원 등 4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매는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1차 감정가는 837억5626만 원이다. 이 입찰 금액은 더오름이 LH로부터 사들인 금액(평당 120만 원)보다 높은 173만여 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케아코리아 계룡점 건립 동반 사업자인 더오름은 2022년 3월 이케아코리아가 토지 리턴권을 행사하며 철수하자 이케아 계룡점 부지 4만 8695㎡를 LH로부터 평당 12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LH는 더오름에 이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더오름은 유통시설 입점이 어렵다고 판단, 계룡시와 협의를 벌여 국내에 없는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유통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는 더오름이 체납세금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낙찰자로부터 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개발계획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체납으로 시흥세무서로부터 직권 매각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오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 낙찰자와 부지에 대한 개발 인허가 협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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