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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제란 밀양시의원, 전동보조기 보험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 2024.06.08 0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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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 대상

[밀양=뉴시스] 손제란(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원.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2024.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손제란(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원. (사진=밀양시의회 제공) 2024.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제란(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주도로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장애인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사용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사후관리 및 사고 보장은 부족한 상태다.

또 전동보조기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조례안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경남 내에서는 김해시와 사천시가 조례를 제정 중이다.

손제란 의원은 "이 조례가 전동보조기기 사용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여,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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