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민간위탁 개정 조례안 등 3건 가결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3건이 11일 열린 '제218회 제1차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북구의회는 이날 이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재위탁 때 의회 동의를 밟는 절차를 신설하고, 위탁 취소 사유를 명시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재계약 때에는 계약 만료 전 성과평가 및 관리위원회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김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고독사 적용 범위를 '홀로 사는 노인'에서 '북구에 거주하는 고독사위험자'로 변경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사업 수행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한 이날 복건위에서는 임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북구지역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으로는 1인당 월 5만원 이내의 처우 개선 수당 지급과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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