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합니다"
매월 30만원씩 현금 지원
7월1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서울=뉴시스] 한화오션의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이 진수되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2024.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2023년 9월21일~2024년 9월20일 기간 중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시도에서 창원시로 신청일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부터 가능하다.
대기업 근로자,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숙사에서 퇴거해 신청일 이내 창원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 요건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수 경제일자리국장은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이주 정착비 지원 사업의 요건을 완화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선업 신규 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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