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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면세한도…'똑똑한 면세점 쇼핑 법'[짤막영상]

등록 2024.06.15 10:00:00수정 2024.06.15 1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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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면세한도 내 향수 기존 60㎖→100㎖ 확대

[서울=뉴시스] 영상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작한 '똑똑하게 면세점 쇼핑하는 법' 2024.06.15.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영상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작한 '똑똑하게 면세점 쇼핑하는 법' 2024.06.15.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새롭게 달라진 면세한도에 대해 안내하는 '똑똑하게 면세점 쇼핑하는 법'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우선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에 대해 정리했다.

면세한도(관세법 시행규칭 제48조)는 입국시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한도를 말한다.

이는 지난 2022년 해외로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금액한도인 구매한도가 폐지되면서 출국시 한도 없이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한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올 1월부터 별도 면세한도 내 향수가 기존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단 기본 면세한도는 800달러와 별도 술(2L 이하 400달러), 담배(200개비 10갑)는 기존과 동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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