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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상대 깡통전세사기 일당 항소심, 일부 형량↑

등록 2024.06.13 1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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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상대 깡통전세사기 일당 항소심, 일부 형량↑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사회초년생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에 달하는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3명 중 2명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 박준범 부장판사는 13일 2시 20분 318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범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1명에게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주택 거래의 질서와 신뢰를 훼손하는 등 매우 불량한 범죄며 피해자도 다수고 피해액도 10억원에 가깝다”며 “대부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고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수익도 많이 취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원심과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C씨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전 서구의 한 빌라를 매입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C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해당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서민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며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고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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