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동참 신고 부산 의료기관 87곳…전체 명령대상 3.3%
의료법에 따라 전체 대상 의료기관 업무개시명령 발령 예정
시, 휴진 상황점검, 부산의료원·보건소 등 연장 진료 요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총 266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3.3%로 파악됐다.
시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시는 사전 휴진 신고율이 3.3%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구·군과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부산의료원은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일 오후 7시까지 연장진료를 실시하고, 16개 구·군 보건소에는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고 시는 전했다.
더불어 시는 소아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7곳에 진료시간 준수와 부산시약사회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등에 운영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