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동네병원, 오후만 쉬는 '꼼수 휴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부산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부산지역 일부 동네병원들이 오전에는 진료를 보고, 오후에 휴진하는 '꼼수 휴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부산진구의 한 동네병원.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문에는 '원장님 회의 일정으로 (오후) 1시까지 진료한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병원 인근에 있는 한 약국 관계자는 "오전 10시까지만 진료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많은 약을 받아야 하는 당뇨 환자 등은 오늘 휴진하기 전에 미리 다녀갔다"고 귀띔했다.
부산진구의 다른 내과 의원도 오후 1시40분께 기자가 방문했을 때 '오늘 진료는 조기 종료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린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의원 출입문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이 밖에도 주로 주말에 실시하던 병원 소독을 핑계로 휴진한 곳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휴진하겠다고 지난 13일까지 신고한 부산 내 의료기관은 총 87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3.3%로 집계됐다.
앞서 시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총 266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진료명령을 거부할 경우, 59조 2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동네병원들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피하고, 집단 휴진에는 동참하기 위해 오전에 진료를 보고 오후에 휴진하는 등 '꼼수 휴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오전이나 오후에 진료한 기록이 있으면 휴진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각 구·군별로 지역 개원의들의 정확한 집단 휴진 참여 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집단휴진에 따른 시민과 환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날 부산의료원의 진료 시간을 오후 7시까지 늘리고, 16개 구·군 보건소에는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