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요금 감면해준다
[양산=뉴시스]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유지 및 확대를 위해 현재 18개 업소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매월 약 5만7000원(일반용 30㎥ 기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감면 신청서를 접수해 6월 요금부터 감면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2011년부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해오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인근 상권의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위생과 청결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 및 관리는 양산시 민생경제과(055-392-2303)로, 수도요금 감면은 수도과(055-392-55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가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도요금과 연계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나가겠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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