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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 순천시의원, 1인 가구 병원 동행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4.06.25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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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고립 등 돌봄 필요한 1인 가구 대상

[순천=뉴시스]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은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혼자서 병원 이용이 힘든 1인 가구 시민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내용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동행 매니저의 자격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등도 포함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원 의원은 "점차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이제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례가 보호자 없이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순천시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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