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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성폭행 사건에 '알맹이 없는 공식사과'…왜?

등록 2024.06.26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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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과 시의회,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석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5.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과 시의회,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석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오후 8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과문이 '밀양 혐오 정서'에 따른 특별한 대책 없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대표로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한 안병구 시장은 수많은 기자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안 시장은 "이 아픔을 극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성폭력이 없는 건강한 도시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사과했다.

또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내 가족, 친구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과 시의회와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석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5.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과 시의회와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석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자 지원과 향후 대책에 대해 "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병구 시장은 5분 남짓의 짧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서 내용이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질의응답은 보도자료로 대체한다고 했다.

근데 20년 전 사건에 대한 밀양시의 공식 사과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국민이 이해할 만한 진정성 있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내용이 없는 '지역의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사과문이라는 비판받고 있다.

시민 A씨는 "밀양시와 사회단체가 20년 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고 하지만, 사과문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있고,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다"며 이러한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과 시의회와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석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5.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과 시의회와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석해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등학생들로 당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그러나 이 사건이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 신상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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