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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주담대 갈아탄다…연체이자 부담도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수정 2024.06.30 13: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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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오피스텔과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할 경우 상환기일이 지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30일 범정부부처 합동으로 발간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포함한다.

현재는 신용대출과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9월부터는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대환대출을 통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이날부터 가동된다. 이용자에게 맞는 민간과 정책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대출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정책상품의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연계 가능한 민간상품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와 이용자 맞춤형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오는 10월17일부터는 연체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3000만원 미만 금융채무를 연체할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5000만원 미만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권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추심이 유예되는 등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도 개선된다. 우수대부업자란 저신용자 대출요건(잔액 100억원 또는 대출 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는 등록대부업자로 은행을 통한 더 싼 이자의 자금조달을 허용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등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까지 부여하며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이 추가된다.

오는 8월28일부터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이나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시행된다.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작 등의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 간편송금 방식을 통한 피해금 이전으로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달 3일부터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돼 금융권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더해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감독·감시해야 하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며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자본시장에서는 다음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 등이 해당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30일(잠정)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8월14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도 적용된다. 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며 진입-영업-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율체계가 강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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