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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 대표 발의

등록 2024.07.01 16:07:57수정 2024.07.01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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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동해안 연결 고속철도망, 예타 조사 면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선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선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남도~충북도~경북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이다.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시행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을 위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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