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질문…민주, '채상병 특검·방송4법·김홍일 탄핵'도 처리 시도
야 강행 처리 시도에 여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예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2일부터 사흘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완력'을 앞세워 이 기간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은 정치·외교·안보 분야로 민주당은 질의자로 김승원·전현희·김병주 등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정부를 상대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채 상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정조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일 차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3일 차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의정 갈등과 화성 화재 참사, 방송 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정부 질문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법안 처리 시도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물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해 이날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마치면 곧바로 이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단 입장이다.
최우선 순위는 채 상병 특검법으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7월 19일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밟겠다는 구상이다.
의사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려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특검법 상정을 압박할 것으로 점쳐진다.
변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다. 이 경우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회의가 4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특검법 외 다수의 법안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는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어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고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권남용 관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는 인사 안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방침이다.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당시 강창희 의장이 관례를 들어 거절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힘에 남은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탄핵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본회의는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여부 등으로 일정 자체가 유동적"이라며 "여야가 법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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