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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훈청, 위탁병원 약제비 미신청자 발굴…554명 추가 혜택

등록 2024.07.05 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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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협업해 발굴…개별 안내문 발송

서울보훈청, 위탁병원 약제비 미신청자 발굴…554명 추가 혜택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으로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발굴, 6월말 기준 554명을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2년 약제비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지원자는 607명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해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서 누락된 대상자에게 맞춤 안내로 한달간 554명이 추가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총 지원자는 116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추가 신청한 554명은 2022년 10월부터 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처방받은 내역을 포함해 9월부터 약제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원 제도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도입됐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20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중앙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용자 명단을 공유, 정기적으로 약제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보훈청 남궁선 청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보훈제도를 몰라서 예우와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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