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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조성 조례 발의

등록 2024.07.10 1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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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구의원,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대전=뉴시스]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의원은 이날 개회한 제276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 뼈대로하는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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