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순찰차 전용주차구역 조성 조례 발의
유승연 구의원,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안
[대전=뉴시스]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의원은 이날 개회한 제276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 뼈대로하는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역 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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