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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저연차 공무원 휴가 3일 더 준다…이탈 막기 대책

등록 2024.07.11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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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5년 저연차 공무원 대상

[서울=뉴시스]중랑구청 전경. 2024.04.26. (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랑구청 전경. 2024.04.26. (사진=중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공직 이탈이 잦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새내기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새내기 특별휴가 부여를 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1일 공포한다.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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