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술 건축물 탓에 뇌진탕" 광주시 상대 손배, 시민 패소
계단구조 탓에 머리 부딪혔다 주장, 약 3억 배상 청구
"광주시, 방호조치 의무 방기 아냐…인과관계도 부족"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광주천변에 설치된 광주폴리 작품 '광주천 독서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에 설치된 공공예술 건축 작품 내 계단을 이용하다 다쳤다고 주장한 시민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3년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광주 북구 임동 광주천변에 예술 건축 작품인 '광주천 독서실'을 설치했다.
A씨는 2020년 1월 '광주천 독서실'의 일부인 계단을 올라가다가 상판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받았다.
이듬해 9월에는 사고 재발 방지 조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광주 북구는 한 달 뒤 '광주천 독서실' 주변에 사고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계단 상부 모서리에도 안전 보호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A씨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없다며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는 계단 쪽으로 보행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안전 난간을 설치했다.
A씨는 "시가 관리·감독하는 영조물인 '광주천 독서실' 내 계단은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천장 높이가 낮아져 머리를 부딪쳐 다칠 구조로 설치돼 있다. 안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상처없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됐고 두통·어지럼증·쇠약 증세 등 후유증이 있어 일하지 못했다. 시가 시설물 설치·관리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치료비·상해에 따른 3년간 못 얻은 사업소득, 위자료와 지연손해 명목으로 총 3억7197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광주시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A씨가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 진정서를 접수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시가 계단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걸어갈 때 앞을 보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이면 쉽게 해당 설치물 계단의 형태를 인지할 수 있다"면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 "1년 8개월여가 지나서야 민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 머리를 부딪혔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A씨가 여러 차례 머리를 부딪히는 다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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