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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2일 탄핵청문 권한쟁의 청구…"명백한 불법행위·원천무효"

등록 2024.07.11 18:55:00수정 2024.07.11 1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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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2024.07.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2024.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유상범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 위원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며 "청원은 수사 재판 중인 사안들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 대북 정책들을 탄핵 사유로 나열한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청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 의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그래서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발의로서만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절차도 안 하고 대체토론조차 박탈하는 절차상 문제가 너무 커서 어느 모로 보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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