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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지원 전 연령대로' 배심교 밀양시의원, 조례 발의

등록 2024.07.15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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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배심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배심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 배심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15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고,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서 '전 연령층'과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심교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고독사로 봐야 한다"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은 2019년 4.7%에서 2021년 6.0%로 증가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연평균 0.5% 증가했고, 2021년 경상남도 고독사 발생 현황에서 40대 이하가 전체 고독사 사망자 수의 18%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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