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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팔아 157억 사기…검찰·딸 모두 항소

등록 2024.07.18 14:31:27수정 2024.07.18 17: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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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 영위…형 가벼워"

1심은 징역 10년 선고, 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8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0대·여)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A씨는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A씨는 범죄 수익으로 명품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도 지난 1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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