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장 "국가 차원서 노후 배수장 보강·시설 기준 완화를"
폭우 피해 논산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건의
이 장관 "현실적 여건 고려해 대책 검토해 보겠다"
[논산=뉴시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충남 논산을 찾아 백성현 시장과 범람 지역인 벌곡면 신양교 갑천 하천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논산시 제공) 2024. 07. 18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18일 기상이변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반복되는 재산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후 배수장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보강과 시설 기준 등을 완화해 줄 것을 행안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백 시장은 이날 침수 피해가 난 벌곡면 어곡리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백 시장과 함께 어곡교, 침수피해 농가, 마을회관에 대피중인 마을주민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백 시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며 농업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며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도 하천 및 도로 유실에 따라 농경지가 침수되고, 배수펌프 기능 마비 등의 문제로 마을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리·배수 시설 현황은 원예작물 농가가 급증하고 돌발성·집중 호우가 빈번한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은 50ha이상의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미만은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해 지자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또 “논산 양촌과 상월면의 경우 나물류 집단생산지인데 나물류 특성상 침수 즉시 100% 피해가 발생해 농가가 전액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나물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관련법 및 지침 개정을 통해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에서 재정적 부담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지자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몇 백년 만의 폭우라고 할만큼 기록적인 비가 쏟아져 내린 가운데 기존 시설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50ha 이상의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장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배수개선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50ha미만 지역은 지방비가 투입되어 지자체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농경지 배수시설 설계 기준 중 허용 침수 기준이 24시간, 30cm로, 기후 변화에 따라 돌발성·집중성 호우가 퍼부으면 감당하기 역부족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논산은 딸기는 물론 수박, 상추 등 원예작물의 비율이 많고, 원예작물의 경우 침수 즉시 피해가 발생해 농산물 폐기가 불가한 상황으로, 과거 허용 침수 기준(24시간, 30cm)는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논산=뉴시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논산 폭우피해 가구를 방문해 애로를 듣고 있다. 2024. 07. 18 *재판매 및 DB 금지
백 시장은 집중 호우 기간 동안 김태흠 충남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응급복구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은 물론 상습침수 농경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내수재해 위험지구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논산지역은 집우호우로 농작물 5208건, 주택 335건 등 사유시설 5851건에 피해액 184억, 도로·하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6건에 피해액은 279억으로 총 464억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현재 진행 중인 농작물, 가축 피해 등을 합산하면 피해액이 상당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