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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현금 살포' 등 청소년 SNS 중독 우려…정부 연구 착수

등록 2024.07.19 1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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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연구용역 발주

틱톡 라이트 현금 보상 등 미성년자 SNS 중독 우려

미국·EU 등 관련 규제 활발…국내서도 입법 추진

[뉴욕=AP/뉴시스] 2월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촬영한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로고 사진. 2020.07.08.

[뉴욕=AP/뉴시스] 2월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촬영한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 로고 사진. 2020.07.08.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최근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라이트’가 제공하는 현금 보상을 비롯해 주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청소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달 방통위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연구기간은 오는 9월부터 약 5개월 간이다.

해당 연구 용역에서는 SNS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의한 청소년 중독 문제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추천서비스 제한 관련 해외 규제 동향 조사·분석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에 적합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해당 연구 목적에 대해 "SNS AI(인공지능) 추천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 대해 미치는 중독성, 정신건강 위해성 등 영향을 분석해 부작용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및 정서함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SNS의 청소년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숏폼 플랫폼 틱톡 라이트의 현금 보상이 야기할 중독성에 대해서도 방통위 연구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경량화 버전 앱인 틱톡 라이트는 지난해 한국에 출시된 뒤 보상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내걸고 있다. 친구 초대와 출석체크를 완료하면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원을 제공한다. 틱톡의 알고리즘에 따라 추천해주는 영상을 많이 볼수록 지급되는 포인트가 늘어난다.

최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와이즈앱)가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틱톡 라이트 이용자 수는 384만488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19만2415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급증세다.

해외에서는 이같은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청소년 디지털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제동을 걸고 있다. 틱톡 라이트는 성인용으로 출시됐지만 미성년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하면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의 중독성 효과를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및 효과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출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틱톡은 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틱톡 라이트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주(州) 의회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지난 3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EU는 SNS 사업자에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해 인터넷서비스 계정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SNS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마땅히 청소년 SNS 중독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지난해 맞춤형 광고, 추천 알고리즘, 다크패턴 등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을 명문화한 ‘한국판 DSA법’ 제정이 추진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알고리즘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한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한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SNS 회원 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일 때 해당 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통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청소년 SNS 보호 규제 관련 기초 뼈대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천서비스 부작용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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