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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 공소시효 4년 남기고 검거

등록 2024.07.19 10:04:38수정 2024.07.19 1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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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20년 가까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성범죄 중요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를 4년 남기고 시민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전남 일대에서 강간 또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의 출석에 불응, 도주 행각을 벌여온 그는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올랐다.

A씨는 종합공개수배 전단에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라고 안내됐다.

2028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A씨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진료를 기다리다 그를 알아본 시민에 의해 신고돼 긴급체포됐다. 해당 시민은 공개수배전단을 통해 A씨의 인상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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