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50억→200억원 확대
은행 금리에서 중소기업 1.5%, 소상공인 2% 이자 고정 지원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과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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