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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복지수당 매달 5만원

등록 2024.07.23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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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시작

[서울=뉴시스]용산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포스터. 2024.07.23. (자료=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용산구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포스터. 2024.07.23. (자료=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올 상반기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유족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구는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돕고자 매달 5만 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수당은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단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존 보훈예우 수당과는 중복 지급이 안 된다. 이미 보훈예우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젊은 날, 국가를 위해 주저 없이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 덕분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됐다."라며 "용산구는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미망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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