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직장인 주목할 세법개정…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ISA 비과세 한도 2배
수영·헬스장 시설이용료 30% 공제…강습료는 미포함
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국내투자형 신설
청년도약계좌 5→3년…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학생들이 생존수영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 1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원이라면 연간 36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초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내용 가운데 평범한 월급쟁이 직장인에게 밀접한 세제혜택들을 총 3가지로 정리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시 강남구 강남구립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03.13. [email protected]
수영·헬스장 시설이용료 30% 공제…강습료는 미포함
현재 총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도서공연비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는데, 여기에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추가된다. 공제한도는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된다.
가령 월 10만원을 내며 수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연 120만원의 30%인 36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수영장과 헬스장은 총 1만3000여개다. 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600만~750만명으로 추산했다.
단, 주의할 점은 강습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7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국내투자형 신설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는 기존 1억원(연 2000만원)에서 2억원(연 4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형 가입 대상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거나 농어민이 해당한다.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 납입한도는 일반투자형과 같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령 매월 1000만원씩 일반형 ISA 계좌에 납입한 뒤 만기 해지해 세전수익이 83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현행대로라면 83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한 후 9% 세율을 곱해 57만원의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830만원 중 비과세 500만원이 적용돼 9% 세율을 곱하면 30만원의 세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부담을 27만원 줄일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3.06.15. [email protected]
청년도약계좌 5→3년…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확대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에 대한 결혼 페널티도 해소된다.
현행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이 더 까다롭다.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액을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혼인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약 5만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부가 최대로 수급 가능한 금액은 330만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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