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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구제역에 제보한 변호사 고소…"범죄 해당"

등록 2024.07.25 18:16:43수정 2024.07.25 23: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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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 최우석 변호사 '제보자'로 언급

최 변호사 블로그에 "의뢰인 결정사항"

"비밀 유지 의무 대상 아냐…공익성도"

쯔양 측 "업무상 비밀 누설…공갈 공모"

[서울=뉴시스]유튜버 '쯔양'은 지난 18일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쯔양 채널 캡처) 2024.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버 '쯔양'은 지난 18일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쯔양 채널 캡처) 2024.0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 측이 '구제역'(32·이준희)에게 사생활과 허위 사실을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변호사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이날 오후 최우석 법무법인 현암 변호사에 대한 공갈·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른바 '쯔양 협박' 사건에서 최 변호사의 범행 공모 정황 등이 있다는 게 쯔양 측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물로, 현재 자신의 커뮤니티 블로그를 통해 "의뢰인의 결정 사항이었다" "법 위반 사실이 없다" "의뢰인 정보도 아니며 공익성도 있어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이달 '사이버 레커'들 간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쯔양은 A씨로부터 수년간 불법 촬영·폭행·협박 등 피해를 받아왔다고 직접 털어놓은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15일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에 나선 공갈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구제역 ▲전국진(주작감별사) 등 유튜버들과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흘 뒤인 18일에는 쯔양 관련 사생활과 허위 사실을 구제역에게 넘겨준 제보자가 최 변호사라고 거론하며, 과거 그가 구제역 및 소속사 직원들과 통화한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당시 녹음 파일에는 방향·탈취제 홍보를 요청하면서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 발언을 하는 최 변호사의 음성이 포함됐다.

이에 쯔양 측은 당시 한 경제지에서 기자 겸업을 하고 있는 최 변호사와 언론 관련 업무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23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A씨 유서에 '쯔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등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A씨 유서에는 쯔양의 과거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사과의 뜻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A씨의 생전 뜻대로 행동을 취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달 22일 블로그에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의 사실로 확정되는 것 같아 씁쓸함도 있다"고 적었다.

또 이날 "'당사자, 관계자, 유족 녹취록 틀며 이것이 틀렸고, 이런 잘못을 더했다'고 서로 탓하는 것 보기 좋지 않다"며 "저는 이런 여론전에 직접 참전해 당사자, 관계자, 유족 '녹취록' 하나 틀지 않았다.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보탰다.

그러나 쯔양 측은 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쯔양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저희는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의뢰인의 범위를 임의로 최소화해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것도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희가 볼 때는 공갈도 공모로 볼 만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전국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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