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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후보 "배우자·딸 소득 일부 미신고…즉시 납부 마쳐"

등록 2024.07.25 15:56:08수정 2024.07.25 1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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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가세 86만원은 지각 납부 아냐…기한 전 모두 납부"

"배우자 99만원·장녀 1.5만원 종소세는 누락…즉시 신고·납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4.07.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세금을 지각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후보자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은 맞으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납부한 부가가치세 86만7010원은 당초 납부기한이 7월31일까지로 지각 납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유 후보자의 가족은 세금 일부를 지각 납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내는 종합소득세 99만5850원, 부가가치세 86만7010원 등 총 186만2860원을 지난 19일 뒤늦게 납부했다. 유 후보자의 딸도 납부 기한이 지난 5월3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1만5330원을 이달 22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19일 납부한 아내의 부가가치세 86만여원은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지각 납부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아내와 장녀의 종합소득세 등이 미신고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는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일부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그 즉시(7월19·22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2023년과 2021년에 배우자의 일부 기타소득이 수정 신고됐고, 2019년에 기타소득이 미신고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녀의 경우에는 2022년 기타소득이 미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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