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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건설협회 '경기 매입임대 활성화, 주거 안정' 협약

등록 2024.07.26 16:45:25수정 2024.07.26 1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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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000여호 주택 매입 계획

[수원=뉴시스] LH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6일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LH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LH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6일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LH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6일 LH 오리사옥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경기도민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지재기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질 좋은 민간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본부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상호 협력해 역세권 등 우량한 입지를 갖춘 양질의 민간신축매입약정주택 발굴을 확대하고, 신규 시행자들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 우수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매입약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담 상담 창구 운영 및 민간신축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건설사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택매입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건설 경기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남부 18개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 총 1만6000여호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준공형주택은 사용건령 5년 이내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등이 매입 대상이며 매입 가격은 토지는 감정평가,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가액은 건물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약정형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건축예정인 주택과 건축 중인 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산정하되, 100호 이상 건축 예정 약정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기반 가격 산정 방식이 도입된다.

주택매입 신청 관련 공고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형주택은 온라인 및 우편신청, 매입약정은 방문신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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