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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청탁하고 금품 받은 전직 경찰 등 2명 구속 기소

등록 2024.07.26 18:28:59수정 2024.07.26 2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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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청탁하고 금품 받은 전직 경찰 등 2명 구속 기소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검 형사5부는 경찰 수사팀에 수사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경찰청 간부로 퇴직해 한 대형 법무법인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사건 관계인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도박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과거 친하게 지냈던 경찰관들에게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고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는 과거 친분이 있던 경찰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이 해당 사건을 선임하게 했다.

B씨는 수사 청탁과 금품 수수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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