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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7개 의대서 '카데바' 민간교육…영리목적 금지 추진"

등록 2024.07.26 18:57:01수정 2024.07.26 2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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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63개소 대상 2022~2024년 해부 교육 조사

80%는 의대생·의사 교육용…17곳은 민간업체와 교육

"영리목적 이용 금지 및 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 추진"

[서울=뉴시스] 대형제약업체의 협력사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실습용 시신) 해부 강의를 지난 1년간 유료로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형제약업체 협력사인 A사 홈페이지 캡처) 2024.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형제약업체의 협력사가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실습용 시신) 해부 강의를 지난 1년간 유료로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형제약업체 협력사인 A사 홈페이지 캡처) 2024.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해부 실습을 위해 기증된 시신(카데바)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강의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17개 의과대학이 민간교육업체와 연계해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증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영리목적 사용 금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의과대학 63개소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 민간업체가 지난해부터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가톨릭대 의대에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기증 시신의 80%는 의대생과 의사(전공의, 전문의)인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기타(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중 의사단체(학회, 연구회),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시행하는 곳은 17개 대학이었다. 그 중 4곳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해 교육을 했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가톨릭대 의대에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적 외 시신 이용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학 발전과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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