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흉기 들고 승용차 쫓아간 오토바이 배달원 집유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박종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6시26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B(26)씨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미리 소지한 흉기를 손에 든 채 B씨의 차량을 쫓아가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배달원인 A씨는 당시 차량 정체로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던 중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시간이 상당히 짧다"며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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