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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회생신청한 티메프…"판매자들, 채권신고 꼭 해야"

등록 2024.07.30 14:29:18수정 2024.07.30 1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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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정산금 지급 불가

"손해라도 기업회생 절차 무산시킴 안돼"

기업회생 개시 공고 후 채권신고는 필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회생 개시여부 결정 전까지 판매자(셀러)들에게 미정산금 지급이 중단된다.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 후 셀러들이 채권 신고를 필수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양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사업 재건 및 영업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파산과 구별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여부 결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는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보전처분결정은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티몬·위메프는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지난 29일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이지만 이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제출한 5월 기준 미정산액이다. 6월, 7월의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회생 신청했으니 이제 정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회생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대응방안을 묻는 판매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업회생 전문 이은성 변호사(법률사무소 미래로)는 "기업회생 절차는 (파산보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당장 돈을 못 받으니 회생절차를 중단·폐지시키자는 것은 오히려 채권자들의 손해"라며 "지금은 이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회계법인의 조사위원이 선임돼 티몬·위메프의 채무상태와 자산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조사보고서는 채권자들이 볼 수 있다.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진 통상 2~3개월 정도 걸린다.

박종모 변호사(법무법인 사유)는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피해 판매자들은 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공고가 나면 티몬·위메프는 양사가 인지하고 있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다. 이때 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거나 채권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면 채권 신고 기간 내(1개월)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것에 대해 "ARS를 신청하지 않으면 운영자금 확보 자체가 막히니 ARS를 통해 회생 절차를 미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위메프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ARS프로그램을 신청해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RS가 시행되면 미정산금 지급 집행이 금지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유보된다.

판매자들의 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에 정부는 전날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 규모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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