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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출산장려금 확대…첫째아 출산 560만원 지원

등록 2024.08.01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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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이 출산 1480만원, 셋째아이 2140만원 지원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12개월 전 거주해야

[청도=뉴시스]청도군 출산장려금 확대 (사진=청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청도군 출산장려금 확대 (사진=청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이 1일부터 태어나는 아기의 출산지원금을 확대한다.

군은 지역에서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현행(370만원 지원)보다 190만원이 늘어난 56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둘째아이 출산지원금은 종전 1340만원에서 1480만원으로, 셋째아이 이상은 1540만원에서 214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군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출산지원금은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의 보물로 미래의 주역인 아이와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학부모들도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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