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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 20세대 공급

등록 2024.08.05 0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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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만원·월 임대료 시세 30% 수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20세대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원 수·거주 희망 지역 등을 고려,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해 아동주거빈곤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 등이다.

아울러 소득(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 주택은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월 10만원 내외다.

이와 별개로 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전달하면, 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2000여세대로 추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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