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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운용업계에 "지배주주 이익만 좇는 기업경영 감시해야"

등록 2024.08.08 0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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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적극적 주주권 행사" 강조

운용사들 "금투세 폐지 필요…계열사 간 합병 방법 개선해야"

이복현, 운용업계에 "지배주주 이익만 좇는 기업경영 감시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근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 활동을 통해 투자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 주체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대주주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계열사 간 합병 및 주식 교환 과정에서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 일반주주들이 희생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 역시 두산의 합병신고서 등에 정정을 요구하며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나아가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상법 382조3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8~9월 중 간담회,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의 장을 본격적으로 열겠다고도 예고했다.

이날 자산운용업계 대표로 발제를 맡은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발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은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도 "밸류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주주 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장 계열사 간 합병·주식 교환시 가치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밸류업을 성공을 위해 세제지원(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인센티브가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운용사들은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주식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이 증가해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이 우려된다"고 전달했다. 또 "국내 투자 감소, 자금 유출, 단기 매매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불가피하게 시행하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부작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모 운용사 16곳과 사모운용사 5곳, 외국계 운용사 2개 CEO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끊이지 않는 사익추구와 불법, 상장지수펀드(ETF) 과열 경쟁 등과 관련해 운용업계에 쓴소리도 날렸다.

이 원장은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격 미달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또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해외 부동산 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더 힘써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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