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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BTS 슈가, 사건 축소 논란…처벌 수위는

등록 2024.08.09 06:00:00수정 2024.08.09 14: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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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달린 킥보드 '전동 스쿠터'…형사처벌 가능성

범칙금 별도로 10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병무청, 징계 없어…네티즌 "슈가법 만들어야" 비판도

[서울=AP/뉴시스] 방탄소년단 슈가.

[서울=AP/뉴시스] 방탄소년단 슈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진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사건 축소 의혹이 이는가 하면,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탔던 기기는 안장이 달린 킥보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 형태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입장문에서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했다. 슈가도 사과문에서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가 다르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해당되는 전동 킥보드는 면허취소와 범칙금 등 행정 처분에 그치지만 전동 스쿠터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전동 킥보드'라는 해명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 측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23.04.13. (사진=디즈니 플러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23.04.13. (사진=디즈니 플러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만큼 병무청의 징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병무청은 근무시간 외 벌어진 일로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됐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근무시간 외 행위에도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 제정 요구 민원을 접수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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