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10대, 경찰에 욕하고 얼굴엔 침 '퉤퉤'…집행유예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 운행을 방해하기도
[인천=뉴시스] 경찰 순찰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돼 지구대에 보호조치된 상태였다.
앞서 A군은 같은해 9월28일 오전 1시43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출동 경찰관 D씨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리치거나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려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건 뒤 본인이 직접 112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으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됐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