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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10대, 경찰에 욕하고 얼굴엔 침 '퉤퉤'…집행유예

등록 2024.08.09 11:23:57수정 2024.08.09 1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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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 운행을 방해하기도

[인천=뉴시스] 경찰 순찰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경찰 순찰차.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돼 지구대에 보호조치된 상태였다.

앞서 A군은 같은해 9월28일 오전 1시43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출동 경찰관 D씨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자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내리치거나 보닛 위로 올라가 엎드려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건 뒤 본인이 직접 112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으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됐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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