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공천 불복 땐 10년간 출마 제한
강령·당헌 개정안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브랜드 기본사회 명시
입후보 제한 '경선불복'에서 '공천불복'으로 넓혀
"비명계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강령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출마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채택한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이 전 대표의 대표 비전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에 포함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에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강령개정 분과 회의에서는 '기본사회'가 이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만큼 특정인의 정책을 당 강령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대다수는 기본사회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게 당의 비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전문에 넣기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중심주의'도 담겼다.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당 목표로 정하고 당원권한 강화 방향을 구체화한다.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당헌 개정안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을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손질한 바 있다. '공천 불복'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6월에 감산 대상을 공천 불복으로 변경했는데 당헌 84조에는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그대로 있어 자구를 수정한 것"이라며 "공천 불복은 당헌 100조에 나와 있듯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 공천 과정에 항의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으로 개정하면서 기존보다 대상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공천 전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 비명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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