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58명에 '허위 난민신청 알선' 중국인 부부 구속
단체관광객으로 위장 입국…허위 난민신청 알선
병원서 난민신청 필요한 건강검진 진단서 받아
위쳇에 광고…1인당 700~1000만원 대가금 챙겨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8.12.(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58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입국시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부부 A(여)와 B(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은 올 들어 단체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과 함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 초부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쳇(Wechat)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여행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해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면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현지에서 모집했다.
이후 이들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하면 남편 B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 중국인들을 병원으로 보내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진단서를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브로커 C는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거주하지도 않는 인천과 경기 김포 소재 고시원 등 숙소에서 체류하는 것처럼 허위 거주지 입증서류를 만들어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데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월19일부터 4월24일까지 단체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난민신청 서류와 거짓으로 작성한 입증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1인당 인민폐 3만7000~5만7000위안(한화 700~1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당국은 수사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거짓 내용으로 난민 신청한 중국인 4명도 검거해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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