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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 단속…"미세먼지 저감"

등록 2024.08.12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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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평일 6~21시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군청  표지석.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단속한다. 적발 시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연저감장치 장착, 보훈,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총 4대의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횡성읍 학곡리, 둔내면 둔방내리 2곳에서 단속한다.

배출가스 저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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