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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이자 더 주고 청약 기회도 늘리고[집피지기]

등록 2024.08.17 08:00:00수정 2024.08.17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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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청약저축 금리 최대 2.8%→3.1%로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청약도 소득공제 대상

부부 각자 특공 청약…둘 다 당첨시 1명 유효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상향한데 이어 주택청약 저축의 금리 인상,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늘렸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게 된 만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약 2551만명입니다. 공사비 급상승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자 청약 이탈자는 지난 3월(2557만명)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기존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서 청약통장 납입에 대한 매력도 실효성도 낮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대주 본인 외에 배우자 등 세대원들이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했을 때 부여하는 혜택도 늘어납니다.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때보다는 부부가 함께 청약 신청을 하게 돼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배우자가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고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을 신청했다면 세대주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동점일 때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때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자라 성인이 돼 청약을 할 때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세금도 보다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올해부터 연간 납입 저축액의 40%,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욉니다.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인정기간 조정 혜택은 이르면 다음달 9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제 혜택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에 주택청약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주택청약 저축금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금리는 0.2~0.4%포인트(p) 올랐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2.1%~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올립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서 0.2~0.4%p 차등 인상될 예정입니다. 신혼·출산 가구에 한정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 금리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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