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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서 금품수수 의혹' 순천시의원 구속

등록 2024.08.16 17:21:50수정 2024.08.16 2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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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남 순천시의원 최모 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순천시의원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순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으려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월 30일 순천시의회를 찾아가 최씨 집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3일 최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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