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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20대, 초등생 미행하고 몰카찍다 구속

등록 2024.08.19 17:44:05수정 2024.08.19 1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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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20대, 초등생 미행하고 몰카찍다 구속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자 어린이를 미행하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남구 달동에서 하교 중이던 여자 초등학생을 뒤따라가고, 같은날 오후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여자 초등학생의 주거지 공동 현관까지 들어온 뒤 달아났다.

약 3시간 뒤에는 길을 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두 사건의 피의자를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수색을 벌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대상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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