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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국인 정책위 지자체 참여' 정책 등 법무부 수용

등록 2024.08.20 0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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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무부에 외국인 정책 5건 건의

법무부, ‘광역비자’ 신규 도입 등 3건 수용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4.07.25.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4.07.25. (사진= 울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시가 건의한 외국인 정책 5건 가운데 3건을 법무부가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용된 정책은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와 ‘광역비자’ 신규 도입,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등이다.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는 광역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을 외국인 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해 외국인 정책위원회의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 ‘광역비자’ 신규 도입은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우수 인재 도입이 가능하도록 광역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을 설계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두 정책은 지난 7월25일 김두겸 시장이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은 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 추천 장학생에 대해 재정 능력 심사를 면제하고,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취업 시 한국어 능력 완화(4급→3급),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산업 특성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우수한 외국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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