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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적극행정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등록 2024.08.20 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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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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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3건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645건의 사례 중 49건의 신규사례와 52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확산 필요성이 높은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부천시가 제출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 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의 등기 발송 중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인에게 공개되는 불편함을 검사소에서 검사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민 편익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이밖에도 ▲침수피해방지 체계 구축 ▲바우처택시 도입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 유연화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벤치마킹 사례에 선정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 분야별 우수·신규·벤치마킹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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